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공고(이*빈)
- 신풍동 063-540-4927
- 2022.08.03
- 530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927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기간 내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08.03.~ 2022.08.11.(7일간)
나. 대 상 자 : 하단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라. 금후계획 : 미이행 시“직권 거주불명 등록”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