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상황 점검
분기별(4, 7, 10, 1월) 공약 추진상황 점검
- 1점검계획 통보기획감사실 → 주관부서
- 2주관부서 자체점검추진성과 및 부진사업 대책 마련 등
자료 제출(주관부서 → 기획감사실) - 3점검결과 통보기획감사실 → 주관부서
- 4홈페이지 이행상황 공개기획감사실
반기별(7, 1월) 공약 이행상황 보고회 개최
- 1개최계획 통보기획감사실 → 주관부서
- 2주관부서 자체점검추진성과 및 부진사업 대책
마련 등 자료 제출
(주관부서 → 기획감사실) - 3시장 주재 이행상황 보고회 개최주관부서별 이행상황
보고 및 토론 - 4점검결과 통보보고회 결과보고
및 이행상황 평가 - 5홈페이지 이행상황 공개기획감사실
공약이행 계획변경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 1관계부서 협의필요시 전문가 자문 및
공약이행평가단 의견수렴 - 2변경계획 수립변경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작성
(주관부서 → 기획감사실) - 3시장결재
- 4변경 확정 및 홈페이지 공개기획감사실
공약 평가체계
내부평가
- 분기별 자체점검 및 반기별 시장 주재 보고회를 통해 수시 점검
- 도 성과관리(BSC) 지표에 공약사항을 반영해 상시 평가체계 확립
외부평가
-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 실시: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의견을 공약 추진업무에 반영
- 매니페스토 평가 등 공약이행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