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공고
- 보건소
- 2011.01.17
- 2413
- 담당부서보건소
식품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에 따른 영업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