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결과 공고
- 보건위생과
- 2020.12.29
- 293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된 기관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된 기관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