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면 예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예고 공고
- 보건위생과
- 2020.12.17
- 249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예외지역의 관리)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따른 예고 공고입니다.
1. 지 역 : 금구면
2. 예고 기간 : 2020. 12. 16. ~ 2021. 3. 15.(90일간)
3. 시 행 일 : 2021. 3. 16.
4. 취소사유 : 금구면내 의료기관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