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Gimje Welfare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사항 신고(갱신)

  • 도시과
  • 2005.05.24
  • 3634
  • 담당부서도시과
전문 건설업체에서는 최초 등록일 부터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체에서는 붙임(첨부)의 서식을 활용
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제시청 도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63-54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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