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Gimje Welfar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요촌동 063-540-4916
  • 2024.04.25
  • 67
  • 담당부서요촌동
  • 연락처063-540-491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4.25.(목) ~ 2024.05.03.(금) (7일이상)

 

 다.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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