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게 대상 어촌지역

  • 공덕면 063-540-4724
  • 2024.05.07
  • 24
  • 담당부서공덕면
  • 연락처063-540-4724

*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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