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지침 안내

  • 죽산면 063-540-4636
  • 2024.05.07
  • 25
  • 담당부서죽산면
  • 연락처063-540-4636

1.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신청시기 : 수시

신 청 지

- 농 업 인 : 주소지(주민등록) (읍면동)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읍면동)

제출 서류

- 농 업 인 : 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3의 해당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4)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 기타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2. 융자지원

. 융자이율(규칙 제 11) : 2% 농가부담

기금의 융자이율은 농협과 협약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되, 농가 부담은 2%(기금 1억원 이상 출연 시의 신청농가는 2년간 연리 1% 적용)로 하고, 차액은 기금에서 이차보전

18이상 45세미만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 생산시설 및 경영 운영자금에 한하여 1년간 무이자로 융자(기금 1억원이상 미출연 시군은 연리 1% 적용)

3. 지원 조건

환완료 기간까지 기금 대상사업의 주품목 중 주원료는 국내산이어야 하며 도내산 이용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단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거나 생산량이 적어 원료수급이 용이하지 않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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