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게 대상 어촌지역
- 공덕면 063-540-4724
- 2024.05.07
- 22
- 담당부서공덕면
- 연락처063-540-4724
*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