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생 지도점검 실시
- 보건소
- 2009.10.27
- 974
- 담당부서보건소
2009년도 보건위생사업게획에 의거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위생지도점검을 실시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적발되어 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등 불미스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대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09. 11. 12 ~ 11. 27(12일간)
2. 점검대상 : 용지,백구,공덕,백산,황산,봉남지역 일반음식점 91개소
3. 점검반 : 1개반 2명(위생관리담당자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4. 중점점검사항
- 무신고(무허가),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관리 및 시설관리 등 청결 여부
- 업소내 사행행위 여부(오락기 설치, 도박행위등)
- 건강진단(보건증) 실시 여부
- 쇠고기,닭고기,쌀,배추 원산지 표시여부
- 남은 식품의 재사용 및 잔반의 적정 처리여부
- 음식점의 불판 세철 위생관리 적정여부
- 정수기 청소 소독등 위생관리 적정여부
- 기타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 위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