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보건위생과 063-540-1387
  • 2022.09.01
  • 202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87

중앙방역대책본부-26191(2022.8.30.)호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하반기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9.3.(), 10:00 ~ 12:00

2. 자원관리기술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9.36.(), 08:20 ~ 17:20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 시험일시 2022.8.31.(), 10:00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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