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검산동

농지 거래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안내 홍보

  • 검산동 063-540-4897
  • 2024.02.20
  • 80
  • 담당부서검산동
  • 연락처063-540-4897
전자계약시스템 포스터 이미지(1)
<전자계약시스템 포스터 이미지(1)>

0.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임대(사용대)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개인간 임대가 불가하며,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여야 합니다.

 

0.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2024년부터는 기존의 대면계약 방식의 농지거래를 비대면 계약방식으로도 농지거래가 가능하도록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였사오니,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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