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진봉면

2026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금사업 신청 안내

  • 진봉면 063-540-4792
  • 2025.09.03
  • 42
  • 담당부서진봉면
  • 연락처063-540-4792

신청기한 : 25.  9. 18.()한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아래 각 항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김제시 농지에서 토종농작물 재배

  -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육성 지원금을 신청

  - 2025년 기준, 1년이상 토종농작물 재배(2025년 포함)

  - 도내에서 분양(구입포함)한 토종종자 재배

신청면적 : 100㎡ ~ 5,000/농가  

신청금액 : 3만원 ~ 150만원/농가 (※ 지급단가 : 300/)

제출서류 : 2026년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경영체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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