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황산면 063-540-4842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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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42
예산군 봉산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8.(화)까지 예산군 봉산면 민원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