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열린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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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인사조치 요구,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신청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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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면 석담리 223-1위치한 코카콜라 물류공장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진입하는 삼거리 신호에 비보호 신호 설치를 요청 드립니다
근처에 공장도 많고 이동하는 차량도 많은데 비보호 신호가 있으면 휠씬 효율적일거라는 판단하에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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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비보호 신호 설치

[주관부서] 교통시설팀   2024.05.09   1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비보호 신호 설치"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신호등 운영 및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김제경찰서(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권한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김제경찰서와 협의결과 해당구역은 현재 좌회전감응신호로 운영중이며, 직진신호 없이 비보호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구역은 6차선으로 비보호로 운영한다고 해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임금별 주무관 (063-540-3897),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063-540-8750)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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