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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작성자 : 문화홍보축제실
  • 작성일 : 2015.09.10
  • 조회수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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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각지대 대상,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김제시가 개인 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이른 바 무변촌(無辯村) 주민의  법률 구조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0일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최근 변호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기 에는

   경제적 부담과 까다로운 형식과 절차, 거리상 접근성 등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기에 취약한 만큼, 시민들의 고충을 불편 없이 해소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읍면동에 배정된 마을 변호사는 해당 마을에 직접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 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김제시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대대적
   으로 홍보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한 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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