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만경읍 063-540-4602
- 2024.04.18
- 96
- 담당부서만경읍
- 연락처063-540-4602
국세청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대상자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 5. 1. ~ 5. 31.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4. 6. 1. ~ 12. 2.까지
2. 신청대상 : 2023년 귀속 근로·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가구원요건 (’23.12.31. 현재)
구 분 |
가구유형 |
가구 구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①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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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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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일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3년 귀속)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
③ 재산요건 (’23.6.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3. 신청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