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신청(기간변경)
- 읍면동
- 2011.11.29
- 383
- 담당부서읍면동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신청(기간변경)
1. 신청기간 : ‘11. 11. 30(수)까지
* 당초 : ’11. 12. 9(금)까지
2. 접수처 및 문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농수산물유통공사
4층 식품기획팀(02-6300-1306)
3.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socten@daum.net)
4.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평가관련 증빙서류 1부 등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aT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5. 지원대상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융합형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한 기업
- 지자체, aT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 천한 업체
※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 요건 (1년 이상 운영실적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6. 평가내용
- 융합사업 추진필요성,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융합제품 기술성?시장성, 융합사업의 안정성,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등
7. 선정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ㆍ심의 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8. 추진절차
9. 기타
- 선정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