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광활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신청(기간변경)

  • 읍면동
  • 2011.11.29
  • 383
  • 담당부서읍면동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신청(기간변경)



 1. 신청기간 : ‘11. 11. 30(수)까지

     * 당초 : ’11. 12. 9(금)까지

 2. 접수처 및 문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농수산물유통공사

                       4층 식품기획팀(02-6300-1306)

 3.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socten@daum.net)

 4.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평가관련 증빙서류 1부 등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aT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5. 지원대상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융합형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한 기업

   - 지자체, aT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 천한 업체

  ※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 요건 (1년 이상 운영실적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6. 평가내용

   - 융합사업 추진필요성,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융합제기술성?시장성,  융합사업의 안정성,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등


 7. 선정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ㆍ심의 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8. 추진절차

 



9. 기타

 - 선정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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