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검산동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읍면동
  • 2011.07.21
  • 862
  • 담당부서읍면동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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