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신풍동 063-540-4922
- 2024.03.08
- 115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922
지원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
※ 24.1월말기준 - 65세이상 인구수: 27,961명 / 65세이상 독거노인수: 10,981명(39.3%)
우선순위 |
지원대상 |
비 고 |
1순위 |
독거노인 가구 |
|
2순위 |
부부노인 중 장애인(4급이상)이 있는 가구 |
|
3순위 |
조손가정 또는 근로무능력 자녀(장애인) 동거 가구 |
|
※ 주거급여 자가 가구 수급자 및 최근 3년 이내 본사업 또는 유사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제외
대상자 선정 기준
- 읍면동별 배정금액에 따른 우선순위로 대상지 선정하여 신청
추진방법 :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정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조제4항제5호
사업내용 및 기준
(단위 : 명/천원)
사업내용 |
지원기준 |
비 고 |
지붕보수(강판지붕 및 방수) |
5,500천원 내외 |
슬레이트 철거 (청소자원과 지원) |
화장실 설치 및 리모델링 |
4,000천원 내외 |
|
단열 및 창호교체 |
4,500천원 내외 |
|
주방공사(싱크대 설치 등) |
3,000천원 내외 |
|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 설치 |
1,200천원 내외 |
|
기타 보수 |
2,200천원 내외 |
|
접수기한 : 3월 15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