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알림
- 요촌동 063-540-4906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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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 2024 - 247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CCTV를 이전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2. 15.
전북특별자치도 김 제 시 장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