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만경읍 063-540-4364
- 2023.12.26
- 161
- 담당부서만경읍
- 연락처063-540-4364
환경과-32061(2022.12.13.), 환경과-33416(2023.12.22.)호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고시문 및 고지조서 : 붙임
나. 고시방법 : 홈페이지 14일 이상 게시
붙임 2023년도 김제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