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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3.03
  • 조회수 : 894

김제시는 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관내 만70세 이상 노인의 77.4%인 10,748명에게 약 8억 5천여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첫 지급했다.

이들 수급자에게는 앞으로 노인단독의 경우 최고 84천원, 노인부부의 경우 최고 134천원(각각 67천원)의 연금이 매월 말일 지급되며 연금수급자들의 경우 부부수급자가 3,852명 단독수급자가 6,896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지난해 10. 15일 ~ 11. 30일까지 기초노령 연금을 신청한 70세 이상 노인들과 기존 경로연금을 받던 노인으로써 금융재산조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연금수급자로 확정 통보된 노인들이다.
기초노령연금 탈락대상자 중에는 자녀 등의 차명계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탈락된 대상자가 많이 확인 되었다. 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금융실명법상 명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노인 재산으로 산정되며, 다만 입증서류 (금융기관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개인명의로 개설된 계모임, 종친회 계좌라도 공동의 재산임을 증명 (3개월 이상 거래내역서나, 종친회 회의록, 규정, 의사록, 조직구성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회원의 확인 )하면 수정·반영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4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집중신청기간을 정하여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지사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작으로 경로연금과 장수수당이 2008년 1월부터 폐지되었으며, 경로교통수당은 기존 경로교통수당 대상자 중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 한해 지급되며 ‘09년에는 전면 폐지 될 예정이다.
 
 
 
[2008.03.03 / 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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