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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09
  • 조회수 : 802

김제시에서는 2008년도 농림사업신청을 1월 31일까지 농업인(개인), 생산자조직, 생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수한다.

신청대상사업은 농업인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8. 1. 31일까지 제출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http//agrix.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1부, (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 등) 등이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열람은 친환경농업과,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등과 농림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maf.go.kr)에서 가능하다.
 
 
 
[2008.01.09 / 09:4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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