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웹진

시정소식

시정소식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래, 첫 1천만원 기부자 탄생 -

  • 작성자 : 관광홍보축제실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248
고향사랑기부제(중앙청과).JPG
고향사랑기부제(중앙청과).JPG
  • 고향사랑기부제(중앙청과).JPG고향사랑기부제(중앙청과).JPG

이원석 대표,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액 천만원 돌파!

 

김제시시장 정성주)15일 중앙청과 이원석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누적 기부금액 1천만원 기부자는 이 대표가 첫 번째다.

 

이 대표는 김제 광활농협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 광활 햇감자 축제에도 참석하는 등 김제에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

 

중앙청과는 지난 198939일 창립해 농산물가격 안정화와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장병 위문품 전달 등 사회적 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고향사랑기부제도는 기부참여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등 모두에게 이익이 보장되는 제도로, 2024년에도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10만 원)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