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愛 행복家득 인구정책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만65세이하 세대주, 타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가 김제시 농촌지역(읍,면)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도시지역 지원 불가)
  • 지원내용 1명 10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50만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귀농귀촌 사실확인서 1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 관련사진(이사과정, 이사 후 사진), 주민등록초본(세대주)·등본(세대구성원 전부) 각 1부, 통장사본 1부
  • 문 의 김제시 농촌지원과(☎063-540-4522)

농촌주택신축(증, 개축) 자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단독주택 연면적이 150㎡이하 신축, 증축, 개축
  • 지원내용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농촌주택 마련을 위한 융자 지원
  • 신청기간 매년 2월 ~ 3월 (연중사업)
  • 융자금 지원기준
    • 융자한도 : 건축소요비용 이내(최대 2억원)
      ※ 부분개량 1억원 이내
    • 상환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 세제혜택 : 도세 감면 조례 등에 의거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김제시 건축과(☎063-540-3806)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마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귀농·귀촌인 및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 단,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중에는 타 지역 도시민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원내용 기반시설 1식(진입로 포장, 배수로 정비, 가로등, 부대시설,상ㆍ하수도 설치등)
  • 지원금액 3~6세대 80백만원이내/ 7~10세대 120백만원이내/ 11~14세대 160백만원 이내/ 15~19세대 200백만원이내
  • 지원시기 입주를 신청한 지구의 전 세대가 주택의 벽체골조를 완료한 후
  • 신청방법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 인감증명서, 건축신고(허가)필증
    • 착공신고 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토지 등기부등본 등
  • 문 의 김제시 농촌활력과(☎063-540-3656)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 세대주, 농촌지역 외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 전입 만 5년 이하 귀농인
    • 귀농 및 영농교육 100시간 이수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자금(농지매입, 영농기반,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 3억
    • 주택마련자금(주택 신축, 구입, 증개축) : 7,500만원(연 2%, 5년거치 10년상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상반기(1월말), 하반기(6월말~7월초)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작성하여 접수처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포함) 1부, 국민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등
  • 문 의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63-540-4509)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 세대주, 농촌지역 외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 전입 만 5년 이하 귀농인
    • 귀농 및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농업경영체등록증 소지자
  • 지원내용 소형농기계,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농산물 가공시설 등 지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 2~3회(예산에 따라 접수)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업경영 계획서 1부, 사업부지 소유권 증빙서류, 부동산 임대 계약서(필요시),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 교육이수증빙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자부담 통장사본(잔액증명) 등
  • 문 의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63-540-4509)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인 자
  • 지원시기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선정연도로부터 1~3년)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월 80~100만원 차등 지급(최대3년)
    •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자금 : 융자금(최대 3억원, 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하반기(12월말) ~ 상반기(다음해 1월)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영농(창농)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또는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1부, 병역관련 증명서 1부,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등
  • 문 의 청년농사업 전용콜센터(☎1670-0255)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63-540-4509)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 지원대상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지원시기 선정연도로부터 5년까지 사업 추진
  • 지원내용 융자금 지원(최대 3억원, 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하반기(12월말) ~ 상반기(1월)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인력육성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작성하여 접수처 제출
  • 신청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1부,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1부,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등
  • 문 의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63-540-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