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일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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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7. ~2020.9.23.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김제시로 전입한 자 | 전입 1년 경과 후 1인당 20만원 지급 |
2020.9.24.~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20만원 지급 (단, 관내 학교‧기업 기숙사 거주 전입자인 경우 전입 1개월 경과 후 지급) |
구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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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 망 | 김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김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김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이상-20만원,5주이상-30만원 6주이상-40만원,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
김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 금 |
김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김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김제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