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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요촌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도시재생과
  • 2021.11.19
  • 249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요촌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2021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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