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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요촌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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