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 공고
검산동 063-540-4955|2022.05.13|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김제시 공고 제2022-231, 232호
나. 공고기간 : 2022. 5. 6.. ~ 2022. 7. 5(2개월간)
다. 공고장소 : 검산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토지소재지 게시판(마을회관, 경로당)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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