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황산면 540-4854|2022.07.11|27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조례 ,규칙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 본 인 )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발급
- ( 서 명 )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함
- ( 사 실 ) 서명의 형태가 아닌,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
- ( 확인서 ) 읍, 면, 동을 방문하여 서명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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