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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조례 ,규칙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 본   인 )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발급
      - ( 서   명 )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함
      - ( 사   실 ) 서명의 형태가 아닌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
      - ( 확인서 ) 읍, 면, 동을 방문하여 서명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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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면
54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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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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