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용지면 540-4663|2022.05.06|10
민원지적과-11687(2022.5.4.)호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 불가항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05.06.~2022.05.21.(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문의전화 :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540-4332,4333,433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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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용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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