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 공고
죽산면 063-540-4624|2022.05.24|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고문(죽산면) 1부.
2.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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