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죽산면 063-540-4624|2022.05.24|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통지불가_통지서) 1부.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고문(죽산면) 1부.
3. 이의신청서 1부.
☎ 문의전화 :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63-540-4332,-4333,-4334)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죽산면
- 연락처 : 063-540-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