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 공고문 게시
만경읍 540-4602|2022.04.19|59
첨부파일(1)
민원지적과-9947(2022.4.18.)호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에 대하여 공고문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고번호 : 김제시 공고 제2022-192, -193호
나. 공고기간 : 2022.4.19. ~2022.6.183(2개월)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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