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4-522호
한우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한우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