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요촌8지구”, “봉남면 접주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수령거부 및 수령자 추적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같은법 제21조제7항 및 「공탁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고,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4. 5. 10. ~ 5. 24. (14일간)
3. 공고내용 :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3-540-4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정금 공탁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