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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세정과
  • 2024.05.02
  • 58
  • 담당부서세정과
  • 연락처063-540-3784
  • null 기간2024-05-02 ~ 2024-05-31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연장대상 :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2. 연장된 납부기한 : 2024. 9. 2.()까지

3.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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