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시민문화체육공원 네트어드벤처 이용객 안전 및 방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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