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4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2. 공고기간 : 2024. 3. 28. ~ 4. 12.(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