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정읍시 고시 제2024 - 2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및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5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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