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안내
- 캠핑장 사전예약은 전달 마지막주 월요일 9시에 할 수 있으며, 예약 후 2일(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예정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사용료안내
사용료안내
시설별 |
사용
기준 |
성수기
(5~10월)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
평일 |
일반캠핑장
(1동/4인) |
1일 |
28,000 |
23,000 |
20,000 |
오토캠핑장
(1동/4인) |
1일 |
33,000 |
28,000 |
25,000 |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 1면의 캠핑사이트에 4명(중학생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1면의 캠핑사이트에 텐트 1동 추가시 10,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20%
-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40%
-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60%
-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사용료 반환(환불) 기준
사용료 반환(환불) 기준
구분 |
내용 |
반환기준 |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90%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80% 환급 |
사용 당일 취소 |
70% 환급 |
관리자의 사정 또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비고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운영·관리 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사용료 반환(환불)은 예약시 기입하신 계좌로 7일이내 환불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