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90%(45,000원)
- 지원한도 : 70일 이하(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이내)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063-540-363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전업적 농어업인
※ 부와 모 소유농지가 5ha 이상, 농어업외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당해학교의 학자금 전액(수업료, 학교운영회비)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063-540-3636)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부농업인(2명)
-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공제 일반 Ⅰ형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의 75%를 전액지원(단. 장애인형은 실제 농업인 부담금의 75% 지원)
- 신청장소 :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063-540-3636)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5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입금 1일 60,000원의 15% 지방비 지원, 15% 자부담
(70%는 국고에서 농협으로 지원)
- 신청기간 : 입원시(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 진단시(진단기간 내)
- 신청장소 : 거주지 지역농협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063-540-3636)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영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서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을 두고 실제거주 1년 이상이 되면 신청가능
- 지원금액
지원금액 출생순위, 지원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출생순위 |
지원액 |
지급기준 |
둘째 아 |
100만원 |
일시지급 |
셋째 아 |
200만원 |
넷째 아 |
300만원 |
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아 |
500만원 |
여섯째 아 |
800만원 |
일곱째 아 이상 |
1,000만원 |
※ 단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 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담당부서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540-1321)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3-54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