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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노인적합형 일자리」란 일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사회적 일자리」를 말합니다.
※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일자리(예컨대, 교육·의료·사회복지·환경·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목적
-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1조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주요 유형
구 분 | 정 의 | 일자리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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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 노노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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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환경개선,초등학교급식도우미,CCTV상시관제사업,스쿨존교통지원, 방범순찰, 사서도우미보조, 지역사회문화재관리사업, 실버자치경찰대 등 |
취약계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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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대강사파견,노노교육강사파견,보육 교사도우미,노인일자리모니터링,문화재해설사업,실버악단사업,김제마술단,초등방문역사교실사업 등 | |
공공시설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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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케어사업,그룹홈돌봄사업,지역아동센터연계사업,실버빨래방사업 등 | |
경륜전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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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 공동 작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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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영농사업단, 공동작업장 운영 |
제조 판매형 | 늘푸른두부사업단, 학교제초및방역사업 | ||
인력 파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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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방호사업, 실버인력뱅크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