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구분에 따른 2인~6인 가구별 선정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0%)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존 중위
소득 52%1,511,395 1,955,217 2,399,039 2,843,861 3,286,683 기존 중위
소득 60%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존 중위
소득 60%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존 중위
소득 72%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및 기준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 기준일 : 생일을 기준으로 연나이 산정
- 연령기준 :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200,000원/월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아동 : 만5세 이하 아동
- 연령산정 기준 : 생일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연령산정 기준일 : 만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 지원내용 :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 긴급복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 아동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 지원시기 : 연 1회
- 7월 급여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5.41만원 일괄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 1인당 지원액
- 월 350,000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 단,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월 350,000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지급기준 *별도 규정이 있는 사업은 규정에 의함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기준에 의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보장 중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가구)
- 지원방법 (급여별 별도 기준이 있지 않은 한, 본 지원방법에 의함)
- 신청방법 : 저소득한부모가구로 선정 될 경우 당연 지급대상이므로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하며, 기타 구비서류가 필요한 급여는 확인 후 지급
- 급여방법 : 각 시‧군에서 대상자 급여계좌에 직접 지급
- 급 여 일 : 급여 지급 월 25일(조건부 급여는 조건 확인 후 가까운 월 25일 지급)
- 급여개시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신청일이 급여개시일
- 급여개시일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신청일이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전년도인 경우 전년도 급여는 전년도 급여기준으로 지급
- 다만, 기존 선정 기준으로는 제외 대상이었으나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다음해 1월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전년도 실제신청일이 아닌 다음해 1월 1일이 급여개시일
- 신규책정 : 신청일 당해 급여 소급 지급(시기 미도래 급여는 제외)
- 신규대상자 급여 누락 방지를 위해 분기별(6월,9월,12월) 급여 실시
- 자격중지
- 기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급여실시 이전 중지자는 미지급
- 자격전환
- 자격전환일을 신청일 및 결정일로 보고 당해 급여 모두 지급
- 전입‧전출
- 전입 시 전입일 이후 급여에 한해 과거 당해 급여 지급여부 확인 후 지급
※ 타 시도 전입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전출 시 기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음
- 전입 시 전입일 이후 급여에 한해 과거 당해 급여 지급여부 확인 후 지급
- 가구분리 : 자녀와 가구 분리 시 모‧부 주소 기준으로 지급
- 소급지원
- 기본적으로 신규책정이나 자격 전환, 전년도 급여를 미지급하였을 경우 소급 지원
- 별도 지급조건이 필요한 급여는 조건이 발생한 해에 한하여 소급지원 가능하며, 조건의 발생은 관련 서류까지 그 해에 제출 완료한 경우를 의미
- 소급지원의 시기는 분기별 추가지급시기에 지급함
- 급여환수
- 별도 조건이 필요한 급여의 경우는 급여 이후에도 조건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환수
지원대상자별 급여내용
구 분 | 맞춤형급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 한부모가족 (중위소득52%이하) |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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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재가 | 월동비 | × | ○ | ○ | ○ | ○ | ○ |
피복비 | |||||||
대학입학금 | |||||||
학습비 | |||||||
교통비 | |||||||
수학여행비 |
급여세부내역
- 가. 월동비 지원
- 목 적 :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여 동절기 한부모가족에게 안락한 주거환경 제공
- 대 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시설 제외)
*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지급 - 지원내용 : 세대 당 20만원
- 지 원 일 : 10월(급여지급일:25일)
- 지원방법 : 급여지급일에 대상자 급여계좌로 지급
- 나. 피복비 지원
- 목 적 : 피복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 대 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시설 제외)
- 지원내용 : 세대 당 10만원
- 지 원 일 : 4월(급여지급일:25일)
- 지원방법 : 급여지급일에 대상자 급여계좌로 지급
- 다. 대학입학금 지원
- 목 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및 청소년한부모가 대학에 입학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자립기반 마련
- 대 상 : 대학에 입학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및 청소년한부모 본인
* 대학 입학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해당자에 한함 - 지원내용 : 100만원
- 지원방법
- ① 대학입학예상자 파악 후 신청 안내(시․군 및 읍․면․동)
- ② 재학증명서 제출(대상자)
- ③ 급여 지급(시․군)
- 라. 학습비 지원
- 목 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지원비 지원을 통한 학업 장려
* 교육급여와 무관하게 지급 - 대 상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당 7만원
- 지 원 일 : 4월(급여지급일:25일)
- 지원방법 : 급여지급일에 대상자 급여계좌로 지급
- 목 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지원비 지원을 통한 학업 장려
- 마. 교통비 지원
- 목 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의 교통비 지원으로 학업 장려
- 대 상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당 23만원
- 지 원 일 : 4월(급여지급일:25일)
- 지원방법 : 급여지급일에 대상자 급여계좌로 지급
- 바. 수학여행비 지원
- 목 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의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 대 상 : 수학여행을 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최대 30만원
- 지원방법
- ① 관내 한부모가족 중 수학여행자 확인(시․군⇔학교)
- ② 수학여행 실시(학교정산) 후 소요액 파악(시․군⇔학교)
- ③ 급여 지급(시․군)
* 시·군은 수학여행 실시여부 및 금액 확인 후 학교나 개인계좌로 지급
- 보충원칙 : 수학여행 고지금액에서 교육청 등의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