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자활사업이란?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종류 | 실시기관 | 기준 | 판정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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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자 | 집중취업지원대상자 (7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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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자 활 사 업 |
자 활 근 로 |
시장집입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자 - 일용,임시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자 |
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 ~ 69점) |
인턴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 | |||||
근로유지형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 노동강도 낮은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 양육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
근로의욕증진대상자 (45점 미만) |
자활사업 참여자격
- 재활사업대상자
- ①조건부 수급자
- ②재활급여 특례자
- ③일반 수급자
④급여특례가구원
⑤차상위자
⑥시설수급자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 ~ ⑥ / 수급자 : ① ② ③ / 참여우선순위① → ② → ③④⑤⑥
-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②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ⅱ)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 ④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급 기준 - 2017년 자활근로인건비
(원/인·일)
구 분 |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
인턴·도우미형 |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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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
지급액계 | 42,210 /44,210 | 42,210 | 38,190 | 38,190/40,190 | 27,110 |
급여단가 | 38,910/40,910 | 38,910 | 34,890 | 34,890/36,890 | 23,810 |
실 비 | 3,300 | 3,300 | 3,300 | 3,300 | 3,300 |
표준소득액(월) | 1,011,660 | 1,011,660 | 907,140 | 907,140 | 619,060 |
비 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00~15:00), 주 5일 근무원칙
・단,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일과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오전근무, 오후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자활근로 참여조건에도 명시
※ 단,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00~15:00), 주 5일 근무원칙
신청 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주민복지과, 지역자할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가능
기타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상담 : 고용노동부 자립지원상담사 (☎063-540-8423)
- 김제지역자활센터 :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4-9005)
-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063-540-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