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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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 「출입국관리법」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제34조(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의 종류 및 발급권자)
대상자
- 등록외국인(현체류, 과거체류)
증명발급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시·군·구 및 읍·면·동
증명발급 신청인
- 본인
-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된 경우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구비서류
- 신분증(이하 신분증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국 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여권
수수료
- 2,000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문의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 063-540-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