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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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 부동산 매매 계약 : 토지 또는 건축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입주권
- 분양권 : 최초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2017.01.20. 계약 건부터 신고 대상)
-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
(2020.02.21. 이후 계약해제건) ※ 증여, 교환, 판결문, 공유물 분할, 대물변제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 아님(검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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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양식
-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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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 거래당사자(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1인
- 공인중개사(중개거래 시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신고)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공단 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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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고 시 위임장 첨부(위임인은 인감 날인 대신 서명 필수)
- 법인의 경우 법인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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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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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 계약체결일(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20.2.21. 이후 거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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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
- 실제 거래가격
- 매도·매도인 인적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
-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계약대상 면적
-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 인적사항 및 개설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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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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