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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 보호아동 : 만18세마만의 아동(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연장가능아동 : 보호조치중인 18세이상 아동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아동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150천원/월/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교육 등의 급여 지원
  •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정착금지원
    • 대상 : 만18세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지원금 : 3,000천원/인(지방재원)
  •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 3,000천원/인(권고)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료 65천원이내/년/인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자금지원(국토교통부)
    • 대상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당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가구
    • 지원절차 : 시장이 지원대상의 신청(친권자, 후견자 포함)을 받아 지원 대상가정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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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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