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함을 목적으로 함.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때
- 중한 질병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때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긴급지원 지원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긴급지원 지원기준의 소득기준 표로 가구규모별 1~6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254,079 |
2,135,323 |
2,762,363 |
3,389,402 |
4,016,441 |
4,643,480 |
재산기준
긴급지원 지원기준의 재산기준표로 지역, 부동산, 금융재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
부동산(중소도시기준) |
금융재산 |
금액(만원) |
8,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긴급지원 내용
생계지원의 기준
생계지원의 기준 생계지원의 기준 표로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생계지원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724,083 |
1,232,900 |
1,594,941 |
1,956,984 |
2,319,026 |
2,681,067 |
긴급생계비 기준
긴급생계비 기준표로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32,900 |
737,200 |
953,900 |
1,170,400 |
1,386,900 |
1,603,400 |
의료지원의 기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범위 이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허리,목디스크,무릎관절수술,백내장등)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표로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53,8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45,900 |
243,200 |
320,300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원/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원/월)표로 입소자 수에 따른 긴급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교육지원(원/월)
교육지원(원/월) 표로 입소자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수업료및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의 기준(원/월)
그 밖의 지원의 기준(원/월) 표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96,000 |
600,000 |
750,000 |
500,000범위내 |
지원방법
대상자 지원요청 및 신고에 의한 현장 확인 후 선지원 사후 적정심사 처리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주민복지과 ☎540-3342
-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연락처 : 063-540-3442